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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 1)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한 이름 및 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사유
  •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86.1%
  • 2)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79%
  • 3)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82.3%
  • 4)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89.1%
  • 5) 친족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 83.3%
  •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 80.3%
  • 7)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 79%
  • 8)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 76.5%
  • 9)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 71%
  • 10)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 67.4%
  •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6.1%
  • 12)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92.3%
  • 13)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9.2%
  •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68.4%

  • ※ 상기 내용은 법원 행정처에서 1994년 발행한 “개명 및 호적 정정 사례집”의 통계를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