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취소소송
HOME > 행정 > 취소소송
사진
취소소송이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기간도과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 제외) 등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