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성요건 | 처벌 |
강간죄와 그 미수(제297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제297조의2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제298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제299조 및 제300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유형 | 구성요건 | 처벌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제4조 및 제15조) |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제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제14조 및 제15조) |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2.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
3.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유형 | 구성요건 |
1. 성매매(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호)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호)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 성을 파는 행위자 고용 등 행위(제4조 제4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
유형 | 구성요건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2조 제4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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