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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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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란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절차 및 불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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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 및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2)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협의

  • “협의”란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 4) 재결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 5)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일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합니다.
대법원은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손실보상 및 매수·수용청구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 손실발생 또는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보상이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수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