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며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처벌수치에 이르는지는 개별적·구체
적 경우마다 상이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선고 가능성
음주운전 전과가 많거나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음주측정거
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단계
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조치에는 피해자구호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됩니다(대판 2003. 3. 25. 2002도5748).
차량의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피해자
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검사는 피해
자의 의사나 종합보험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