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
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
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