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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 제소기간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안날로 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