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인사말
변호사 소개
오시는길
이혼
상속
가족관계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손해배상
부동산분쟁
공사대금/공사하자
형사절차 개관
음주운전/교통사고
성범죄
폭행/상해
고소/고발
행정소송개관
토지수용/손실보상
조세관련소송
취소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성공사례
온라인상담
이혼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양육비
사실혼해소
상속
상속순위 및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가족관계
친자소송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개명
HOME >
가정법률
>
상속순위 및 상속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 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등)
1,2,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