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으신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으며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