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