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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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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고소의 개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소권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발
  • 고발의 개념
  •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고소,고발시 유의사항
  • 무고죄의 처벌 등
  •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 됩니다(형법 제157조).


  •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 폭행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