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은 세금부과 및 징수과 관련하여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법원에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조세환급금청구소송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확정 전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①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② 감사원에 심사청구, 국세청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③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지방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