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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라 함은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자의 추정이 되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이 소송은 제소권자가 제한되고 제소기한(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이 정해져 있는 등 요건이 엄격한 소송입 니다. 이 소송은 자(子)의 보호와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서 친자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고 제3자가 타인 의 가정에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소권자

  •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구민법은 부(夫)에 한정하였으나 개정민법은 처(妻)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소의 상대방

  • 부(夫)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 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와 전의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부인되며, 그 아이는 어머니의 혼 인외의 출생자로 등재됩니다. 친생부인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그 후 그 아이에 대해 친아버지의 인지가 있으면 그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소를 말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원고

부, 모, 부나 모의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부나 모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자(子) 및 자의 직계비속, 자의 법정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청구인이 친족인 이상, 불명확한 신분관계로부터 생기는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으로 인하여 판결을 받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

부모로부터 제기된 때에는 자(子), 반대로 자(子)로부터 제기된 때에는 생존해있는 부모가 상대방이 됩니다.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사망한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