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
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
정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
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
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