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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 1. 재판 외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 2. 재판상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 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예)

  • -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 후순위상속인
  • - 상속결격자
  • - 무효혼인의 배우자
  • - 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 하고 달리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 법」 제999조제2항).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주장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25. 2007다 36223)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 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