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1. 재판 외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2.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
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예)
-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 하고 달리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
법」 제999조제2항).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주장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25. 2007다 36223)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
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