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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작성자 해정법률사무소 | 작성일시 2017-09-10 15:04 | 조회 2,457 | E-mail user@domain.com


신청인(남편)이

1. 재산분할금으로 1억4천만원

2. 아아들의 친권. 양유권자로 신청인(남편)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피신정인(부인)에게 조정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피신청인(부인)의 변론을 맡은 남혜진 변호사는 비록 재산분할의 대상인 아파트가 시댁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10년의 혼인생활동안 부인에게 상당한 재산유지기여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보다 적합하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1. 재산분할의 대상인 아파트는 피신청인(부인)이 소유한다.

2.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전액 신청인(남편)이 부담한다.

3. 친권 및 양육권자는 피신청인(부인)으로 한다.

는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신청인(부인)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경우 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남혜진 변호사에게 표시하였고 이에 남혜진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대신 아파트를 피신청인(부인)이 소유하고 아파트 담보대출금 전액을 신청인(남편)이 부담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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