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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위자료(피고, 항소심) - 청구기각 판결

작성자 해정법률사무소 | 작성일시 2017-09-10 14:48 | 조회 2,351 | E-mail user@domain.com


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이었던 의로인은 2012년 경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원고인 남편의 청구대로 위자료가 확정되었고 남편은 2016년 말 이자를 포함한 거액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의뢰를 받은 남혜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한편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인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 할 수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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