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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간자 누명 구제(2심)

작성자 해정법률사무소 | 작성일시 2019-08-14 17:07 | 조회 1,786 | E-mail user@domain.com


1. 억울하게 상간자의 누명을 쓴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를 찾아왔고, 결국 남혜진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 모든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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