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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중 임시 양육비

작성자 해정법률사무소 | 작성일시 2019-08-14 16:55 | 조회 1,781 | E-mail user@domain.com


1.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반드시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대한변협인증" + "이혼" + "전문" 변호사인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양육권이 포함된 이혼소송의 경우 임시양육권(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3. 임시양육권과 임시양육비가 확보되어야만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심리적 기반 아래 이혼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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