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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작성자 이** | 작성일시 2021-06-23 14:22 | 조회 932 | 작성자 핸드폰 번호 01023522069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이 셋 엄마입니다.

직장관계상 직접 방문 못하고 온라인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이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 3명(12,10,7세)을 키우면서 외벌이도 아니었고 맞벌이를 했었고,

출산육아도 저 혼자 했습니다.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다 처리했었고,

시댁문제며 친정문제며 모든 문제는 저에게 다 해결을 맡겼고

남편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오면 항상 폰을 들고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고있고 자기 친구들 만나러가서 새벽이 늦게 들어오거나 하루 지나고 들어오는 경우는 허용이되고 제가 친구 3~4시간 만나는것도 안되는 성격이 안맞는 부분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힘든건 알지만 저 또한 힘들기에 가사 분담을 한것이 그나마 쓰레기 분리수거랑 자기작업복 옷세탁하는거, 화장실청소입니다.

하지만 결혼초부터 돈으로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폭력과 폭언과 결혼8년차부터는 매년 이혼하자고 하자고 하던것을 참고 살았던것이 어느덧 13년차가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않으면 욱하는 성격에 저를 힘들게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두고 못떠나는 엄마마음으로 참고 참았던것이 이젠 몸이 아프고 마음도 병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세아이의 양육권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고, 자동차는 제 출퇴근 용이라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에 대한 돈이나 위자료를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부채가 지금 현재 1억 5천 미만으로 알고 있고, 신랑 월급은 400만원 넘으며, 자가이지만 주택이라 급처분해도 얼마가 남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1천만원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작성일시 최신순
해정법률사무소 06-2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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