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당이득금(피고) - 청구기각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경 카드사용을 문제삼아 거액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측을 대리하게 된 남혜진 변호사는 카드사용내역 및 신용카드가입계약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위 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