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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22년 5월에 합의이혼을 했으며,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아래 문구들 포함) - 갑 박준엽은 을 xxx 에게 재산분할금으로 xxx원을 지급한다 - 그 외에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즉,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각자 보유한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한다 - 갑과 을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쌍방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갑, 을은 이후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아니하기로 상호간 확약한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된 재산 분할 내용 이외는 일체의 재산 청구나 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문구로 표현을 해 놓고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구 중에 적극재산이란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연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 신청을 해서 공단에 이의 제기 및 문의는 해 두었습니다만,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저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분할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신청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한은 만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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