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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시 변호사비용 문의합니다.

작성자 제** | 작성일시 2024-02-21 17:26 | 조회 328 | 작성자 핸드폰 번호 01093104292

시아버님께서 이달에 별세하셨는데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시어머님, 큰아들, 작은아들, 딸 총 4명이고 저는 작은아들 배우자입니다.

아버님이 딸이 빌려준돈이 있단 식으로 가지고 계신 땅 반은 딸꺼다

또는 땅살때 딸이 반을 보태서 반은 딸거다 사망전 언급이 오락가락하셨고

그러니 병원비도 있고하니 딸이 그땅을 가지겠다 언급한적있구요

지금 딸은 내가 빌려준돈 아버지가 6000만원 공증써줘서 6000은 내꺼다 주장하고 있구요

평소 살아 계실때 원체 딸과 친했던지라 병원입원 2달하시고 별세하셨는데 입원후 아버님 통장 도장

딸에게 전부 넘기셨고 초기 입원시 200만원 필요시 써라고 주셨다합니다. 월연금 120만 수령하는거 찾아서

아버님 병원주차비 기저귀값 주유값등 지출했다하구요

큰아들은 어머님과 실거주하고 그 배우자와 아들은 아버님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형이 직장생활이 안되는 입장이라 초기 결혼실패후 재혼시 아파트를 살때 형이 직장다니며 4000정도 벌어놓은거에 

아버님돈 보태서 아파트 구매를 했고 차후 1억6000에 팔고 1억4000짜리 전세살다 연장시 돈이없다해서 

아버님1천만원보태서 연장신청했었고 전세금 1억5천에 아버님1억 더 보태서 아버님 명의 아파트를 구매했고

현재 그기에 큰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이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배우자는 자기꺼다 주장하고 있구요

다툼의 발달은 땅은 딸이 가져가고 형네는 아파트 가지고 시골집과텃밭은 어머님하고 작은오빠는 상속포기서를 써라하네요

대략 사유는 이렇고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시 변호사 비용이 전체 얼마나 들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작성일시 최신순
해정법률사무소 02-2608:35
질문주신 사안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대량 550-770만 원 정도입니다.
남편분과 상의하셔서 3곳 정도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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