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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탁드려요.

작성자 김** | 작성일시 2021-03-19 23:53 | 조회 1,727 | 작성자 핸드폰 번호 aeam2@naver.com
저는 경증 청각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로자 그리고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며, 후에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갖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던 중 직장의 상사(시설장)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지원 등 사업 관련한 조언 등의 도움을 주기로 하여 사업자를 등록했고, 그 이후 사업자 명의를 좀 활용하겠다고 하여, 어떤 이유에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려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고용주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사업자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요구하였습니다.)해주었습니다. 제 명의 내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평소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고용공단 출신의 사회복지사임을 볼 때 비영리적, 사회공헌적인 목적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로 유사한 사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제작 주문을 받은 그림을 그려 텀블러 등에 각인을 해 판매하는 사업을 판매자 등록부터 스스로 해 나갔고 실제로 판매하며 사업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마케팅, 아이템 등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8일,시설 내부 직원으로부터 시설장이 횡령행위로 고발 당했다는 것, 제 명의의 사업자 계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월 18일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매출액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설장이 고발 사실을 알게 된 3월 8일 같은 날, 횡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당일 처음으로 시설장이 내역를 인쇄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업자 계좌를 어플과 온라인으로 조회했습니다. 세금 처리도 시설장이 하여서 매출액이나 센터에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첫 조사를 받고 나니,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말해도 미필적 고의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사실을 입증해야하는지, 금전적인 여유가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분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후 직접 상담 및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과 선임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작성일시 최신순
해정법률사무소 03-2512:36
1. 경찰 조사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범죄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명의 차용자와 대화 녹음파일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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