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상담요청
2017년도 이혼소송 당하여
2019년도 2심 까지 재판상 이혼 하였읍니다.
저를 화나게 하여 집사람이 녹취하고 폭력을 증거삼아
이혼이 하기 싫었지만 이혼을 당했읍니다.
2017년도
1. 집사람 이 저를 형사고소
2. 집사람이 이혼소송 소장접수
3. 처남 및 처남와이프 및 처남법인이 6억을 빌려갔는데도
집사람은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처남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였읍니다..
한순간에 4건의 소송을 당하다 보니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많은 상처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사람이 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 하였읍니다.
주말 상담을 원하는데 가능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