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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문의

작성자 박** | 작성일시 2024-11-01 14:19 | 조회 42 | 작성자 핸드폰 번호 01075528925

안녕하십니까 ?


22년 5월에 합의이혼을 했으며,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아래 문구들 포함)


- 갑 박준엽은 을 xxx 에게 재산분할금으로 xxx원을 지급한다


- 그 외에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즉,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각자 보유한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한다


- 갑과 을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쌍방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갑, 을은 이후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아니하기로 상호간 확약한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된 재산 분할 내용 이외는 일체의 재산 청구나 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문구로 표현을 해 놓고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구 중에 적극재산이란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연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 신청을 해서 공단에 이의 제기 및 문의는 해 두었습니다만,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저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분할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신청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한은 만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작성일시 최신순
해정법률사무소 11-0117:1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의 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정법률사무소 11-0117:20
합의서의 [적극재산]이란 문구에 [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언입니다. 통상의 경우 이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분할 비율을 100:0으로 또는 연금포기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적극재산에 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최종적으로  공단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어떤 해석이 될지는 현재 예상할 수 없습니다. - 가령 상대방이 연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녹음파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으시면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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